모자보건법 시행규칙
제2조
제2조
임산부의 신고①
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"의료기관"이라 한다)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6.23>②
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2주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.6>